LH, 안양시 구거지 유상매입… 감정평가 거쳐 내달까지 소유권 이전
안양시와 LH가 광명 역세권개발지구 내 시유지 보상을 놓고 갈등(본보 12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LH가 문제가 된 구거지를 유상매입키로 해 보상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안양시는 “LH가 지난 15일 광명택지지구 내 안양시 구거부지를 유상매입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보상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LH 측이 ‘구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상 결정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유상매입할 수 없다’던 당초 입장에서 ‘현황상 하천부지인 도랑이지만 지목상 전답인 만큼 유상매입해야 한다’는 안양시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LH는 지난달 18일 안양시에 공문을 보내 시유지 22필지 8천473㎡(전·답 4천892㎡, 도로 3천81㎡, 구거 500㎡) 중 도로 부분은 유상매입할 수 있지만 구거부지는 유상매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맞서 시는 지난 6일 구거부지는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LH 측에 통보하고 협상을 벌이는 등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시 안재준 회계과장은 “구거부지의 유상매입으로 보상금액이 18억~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LH가 지난 22일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달 말 평가에 대한 통보를 받고 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경우 별도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08년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15억5천만원이 제시된 바 있어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시는 다음 달 초까지 LH와 보상협의를 끝낸 뒤 8월 말까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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