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부천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신청 대상은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 범위 이내(3인 기준 234만6천원)이며, 전세보증금 1억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1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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