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시장 “비대위원장, 허위사실 유포” 고소 시장소환본부 ‘주민소환’ 서명운동 본격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본보 20일자 7면)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인국 과천시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반면 여인국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화하는 등 시와 보금자리반대대책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여인국 시장은 “비상대책위 유재명 위원장이 국가 기간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가 과천에서 인덕원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게재된 전단지를 중앙 일간지에 배포해 과천시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 22일 과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 시장은 고소장에서 “고속전철 GTX는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과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확정·고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금정∼과천∼의정부(GTX) 사업으로 일관되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 위원장은 전단지를 통해 GTX 역사가 과천이 아닌 인덕원으로 결정됐다는 허위서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유 위원장은 과천시장은 이제 더 이상 과천 시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며 시장 주민소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GTX 계획안에는 역사가 과천이 아닌 인덕원으로 발표됐다”며 “이는 허위서실이 아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린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인국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같은 날 과천 중앙공원에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도지사는 청구권자(작년 12월31일 이후 현재까지 과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한편, 과천의 전체 청구권자는 5만4천707명이며 이 가운데 15%인 8천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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