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9월1일부터 타 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70%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확정되어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부천시민도 인천가족공원(부평화장장)을 오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장장 사용료 50% 지원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에서 기존 시의 50%지원안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이 확정되어 9월1일부터 타 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70%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서울(벽제)의 경우 타 시군 사망자의 화장비용은 70만원으로 시가 49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수원,성남,인천 화장장은 100만원 중 7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시는 2010년 기준 65세 노인인구 6만3천8백여명(남자 2만5천3백여명,여자 3만8천5백여명)으로 연간 화장수요는 2천4백여명(화장률 75.4%)에 달해 올해(9월~12월) 필요한 예산은 5억8천여만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연간 2천5백여명 화장수요를 감안할 때 17억4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추경예산 확보 후 9월 1일 시행 예정인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와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비용의 7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시는 부천시민 장례불편 해소와 비용부담 경감조치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광역시 차원의 화장수급을 감안한 화장장 조성의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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