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부당행정 36건 적발 64명 징계·문책

오산시가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등 36건의 규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공무원 64명이 징계와 문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 이후 업무처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7일간 실시한 경기도 감사에서 국유재산 관리업무 태만 등 36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에서 적발된 36건 중 16건을 시정하고 20건을 주의 조치하는 한편, 4건에 대해 2억5천700만원을 추징하고 1건은 1천300만원 감액, 다른 1건은 600만원을 회수했다.

 

또 공무원 64명 중 1명은 중징계, 15명은 경징계, 48명은 훈계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인사와 관련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과 전임계약직 채용 부적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전 인사 운영 등이다.  오산=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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