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건설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규정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국토해양부와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통보된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기준이 미달된 20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6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건설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자본금, 기술자,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등록기준이 미달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과 각종 분쟁, 사건사고가 빈번해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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