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기업유치 포상금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9일까지 기업유치 유공시민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포상금 신청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 20억원 이상,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국내외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유치했거나 외국투자자본을 20억원 이상 유치한 시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 및 폐수처리업, 창고업, 물류시설, 운송업 등의 공해배출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는 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www.anyang.go.kr, www.ayventure)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업체현황, 매출액, 고용인원 수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031-389-2551)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료 확인과 해당기업체 현장방문,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유치 노력이 명백한 시민을 유공자로 선정, 포상한다.
포상금은 해당 기업체의 매출액과 투자유치액,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유공 공무원도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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