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적 근거 없는 도시계획시설로 전체 유상 매입” LH “도로 부분만 유상매입·도랑 부분 500㎡는 불가”
안양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 역세권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지 매입을 놓고 의견충돌로 인해 보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시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3년 12월 지구 지정된 광명시 소하동,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일대 역세권(195만7천181㎡)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역세권내 시유지 22필지 8천473㎡(전·답 4천892㎡, 도로 3천81㎡, 구거 500㎡) 보상을 놓고 안양시와 이견 발생으로 보상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시는 광명역세권 보상협의 토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도시계획시설로 LH가 전부 유상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의 규정을 들어 도로부분만 매입을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달 시에 보낸 의견회신을 통해 도로부분 3천㎡는 유상매입이 가능한 반면 구거부분 500㎡에 대해서는 유상매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구거는 공공시설이 맞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유상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법원 판례상 구거(도랑)부분은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이런 의견을 안양시에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대법원 판례상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여에서 제외토록 돼있다며 구거 부지를 유상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1월27일 대법원은 광명지구 역세권 시유지 보상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여에서 제외토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두 기관이 구거 부지 보상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미보상 시유지 8천473㎡의 보상액이 당초보상가인 15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 증가한 18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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