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고시 이후 찬반갈등 여전… 市, 전수조사후 9월께 추진여부 결정
의정부 뉴타운사업이 결정고시 이후에도 주민 찬반갈등으로 3개월째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결정 고시 전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전수조사를 해 반대가 많으면 해당 구역은 사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결정고시 후 전수조사방법, 회수율, 사업추진 여부를 가름할 찬성, 반대율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결정할 찬반 주민의견 수렴위원회를 지난달까지 구성키로 했다.
늦어도 8월부터는 전수조사에 나서 오는 9월까지는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의견수렴위는 찬성 측 7명, 반대 측 7명과 전문가, 시의원 등 2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 5월 초 찬반 양측에 위원 추천을 의뢰한 이후 찬성 측은 구역별로, 반대 측은 지구별로 추천하자고 맞서면서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다.
양측은 5월26일, 6월3일, 같은달 10일 등 모두 세 차례 실무협의회를 가졌으나 입장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특히 시장을 상대로 추진위 설립을 위한 연번부여 동의서 발급 신청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지난달 15일 의정부지법에 낸 상태다.
찬성 주민대책위 이기대 위원장은 “찬반 전수조사는 법에도 없는 결정이다”며 “하지만 추진위원 선임수락서에 인감도장 대신 사인으로 대신하면 지구별이든 구역별이든 상관없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대 대책위 이의환 정책국장은 “의견수렴위를 구성해도 갈등이 뻔하다”며 “차라리 시장이 나서 뉴타운사업을 철회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게 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전수조사는 이미 결정 고시전에 약속한 사항이고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과정이기 때문에 법 여부를 떠나 찬반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계획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지난 1일자로 확정, 고시됐다.
한편 금의지구는 금오동·의정부 1동 등 101만241㎡로 모두 6개 구역이며, 가능지구는 의정부 2동·가능 1~3동 지역으로 모두 132만6천817㎡로 9개 구역으로 돼 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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