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없이 공사 강행 대법, 조합 손들어준 원심 깨고 고법 환송
광명지역에서 최대규모로 조성중인 광육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일부 토지주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광육재건축조합과 이모씨(60)등 일부 토지주에 따르면 광육재건축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광명시 광명 6동 354의 24 일대(7만3천993㎡)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추진, 오는 9월 완공한다.
그러나 광육재건축조합은 착공 당시 이씨의 소유 토지 954㎡(290평)와 인근 연립주택 주민 윤모씨(58) 등 주민 3명의 토지 1천67㎡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3명의 토지주는 조합원에도 가입하지 못한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조합측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들의 주택에 대해 강제철거하고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에 불복(윤씨 등은 상고포기)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결과 파기환송처분 결정(5월13일)이 내려지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대법원 제1부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은 파기환송 결정문에서 ‘조합측이 제기한 매도청구는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로 포함시키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기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한 셈이 되어 적법한 매도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그 후 사건소송중에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로 포함시키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매도청구가 소급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내) 토지에 건립된 105동과 108동에 대해 조합측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비롯한 손해배상, 명도소송, 가입주금지가처분신청을 광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하겠다”며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 관계자는 “토지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측은 상고 포기를 한 윤씨 등 3명의 토지분(112.9㎡)에 대해 지난 2008년 4월 법원에 조건부 공탁한 상태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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