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역 신설은 허위광고” 판결에도 여전히 “역 생긴다” 홍보

파주 운정지구 줄소송 예고

파주운정신도시 내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야당역(옛 신운정역)’ 신설 표기에 따른 사기분양을 주장(본보 6월30일자 8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신운정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건설사들이 ‘신설 예정’ 취지로 분양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다”고 판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9년 야당역 신설 예정으로 분양받았던 C&K아파트 2천여 계약자들은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광고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운정신도시 내 다른 단지의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3일 파주운정신도시 야당역추진위원회(위원장 윤치현, 이하 역추진위)와 C&K아파트 계약자들에 따르면 H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7년 ‘운정신도시 내 신운정역(현재 야당역) 신설 예정’이라며 분양광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당시 “신운정역 개발계획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건설사가 신설 예정 취지로 분양광고한 것은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 있는 광고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H아파트 1천500가구는 가구당 300만원씩 배상을 받았다.

 

윤치현 역추진위 위원장은 “이처럼 야당역 신설은 허위광고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운정신도시 내 A16 블록에 분양한 C&K아파트(2천190가구)는 다른 건설사가 신운정역을 신설 예정으로 표기한 것을 이름만 야당역(추진검토 중)으로 바꿔 표기해 마치 야당역이 C&K아파트 옆에 생기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운정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는“건설사들이 단골메뉴로 야당역이라는 허위광고를 내 배상해 주는 액수보다 분양을 통해 얻는 수익이 더 많다보니 과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 등은 “운정1, 2지구에는 운정역 외에 야당역(신운정역)은 없었다”며 “아직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야당역사 신설 예산으로 270억원을 책정해 놓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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