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2)이 현 상황 상 군대를 갈 수 없게 됐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MC몽의 병역법 관련 안건에 대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영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는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군대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제처는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 복무할 권리리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며 “이 의견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결과”라고 전했다.
이에 MC몽은 법적으로 군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지난 4월 1일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MC몽은 이어지는 항소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한 군입대가 불가능하다.
다만,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 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고 입대가 가능하다.
법제처의 공식 입장 발표 후 MC몽 소속사 측은 “이번 안건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입대 불가) 결과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군대를) 가고 싶다는 입장은 처음과 같이 변함이 없다”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에 가고 싶다”면서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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