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설문조사 결과 ‘주거환경개선구역 축소 관리처분 방식’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자금난으로 표류했던 안양시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역을 축소해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된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만안구 안양9동 일원 냉천지구(19만1천㎡)와 안양5동 일원 새마을지구(12만8천㎡) 등 2개 지구의 사업추진 결정을 위해 지난 5~6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냉천 1천79명, 새마을 1천855명 등 모두 2천934명이다.
이날 오전(냉천)과 오후(새마을)로 나눠 설문지를 개봉한 결과, 냉천과 새마을 지구 모두 2안(구역 축소 후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 추진)으로 사업방식이 결정됐다.
냉천지구는 응답자의 36.7%, 새마을지구는 40.2%가 2안에 찬성했다.
이를 지구별로 보면 냉천지구는 응답자 472명 가운데 36.7%인 173명이 2안에 찬성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어 1안(2016년 이후 추진) 25.0%(118표), 4안(지구해제 개별건축) 17.8%(84표), 3안(주택재개발) 13.1%(62표) 순이며, 무효도 35표가 나왔다.
새마을지구는 응답자 861명 가운데 40.2%인 346명이 2안에 찬성해 가장 많았으며, 3안 29.7%(256표), 4안 14.3%(123표), 1안 10.1%(87표), 무효 5.7%(49표) 순이었다.
냉천·새마을 지구가 무산 위기에 몰린 것은 사업지연으로 LH가 새마을지구 1천억원, 냉천지구 4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LH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 방식대로의 사업 추진시 2016년 이전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비구역을 축소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주민부담을 줄이는 대신 사업 추진 방식을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주거환경개선법이 통과되는 즉시 LH와 협의해 사업을 재개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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