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車에 운전자 숨진 것 맞다"

국과수 부검 결과 "대성, 전방주시 태만 과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가수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의 교통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망자가 대성 차에 치여 숨진 게 맞다"고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우디 운전자인 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가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성 차에 치이기 전) 현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에 충돌하면서 이마에서 좌측 눈 부위까지 생긴 손상이 생명을 위협하기 충분했다"면서도 "이후 대성 차에 치여 생긴 다발성 손상이 너무 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과수도 1차 충격에서 받은 상처와 대성의 차로 인해 받은 손상 어느 것에 의해 숨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부검 결과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는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로등에 머리를 들이받고 도로 위에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 현씨가 완전히 숨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차 사고(가로등에 치이는 사고)와 2차 사고(대성 차에 치이는 사고) 사이 시간이 132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 사이에 사망했을 리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성 차에 치이기 전 뺑소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 결과 통상적으로 뺑소니나 외부 충격에 의해 나타나는 파손 흔적이 현씨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과 형법 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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