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생계수급자 수도料 일부 감면”

7월 고지분부터 시행

부천시는 생계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주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출산장려를 위해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다.

 

시는 대상자들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감면되는 수도요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자,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은 1가구당 평균 사용량 중 해당 가구의 사용량에서 가정용 5㎥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또 출산장려를 위해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가구당 평균 상수도 요금에서 해당 가구의 상수도 요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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