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송양초 도로공사 갈등 풀리나

의정부교육지원청-LH, 감사원 조정내용 수용… 이달말 공사 시작될 듯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지구 내 송양초등학교를 둘러싼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 간 갈등(본보 8일자 6면)이 감사원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과 LH 측은 지난 14일 실무협의를 열고 감사원이 권고한 도로공사 협조 등 조정내용을 수용, 다음 주 중 학교 존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양초교 앞 도로공사가 늦어도 이달 말께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양 측 관계자와 만나 교육청 측에 보금자리주택공급 차질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학교 신축비용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교육청이 요구한 학습권 침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은 규정에도 없고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LH 측에게는 송양초교를 신축할 때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돕고 대체 임시시설을 마련해 줄 것과 학교 숲 나무 이설과 성토 등을 협조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도로부지로 수용될 학교 숲은 1대1 교환이 약속돼 있으므로 그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05년 택지개발지구 승인 당시 택지지구에 포함된 송양초교 1만4천500㎡는 그대로 두기로 했으나 도로로 고시된 학교 숲 2천500㎡ 수용과 공사로 낮아진 학교부지 보상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왔다.

 

교육청은 학교부지가 주변보다 3m 정도 낮아졌다며 성토나 신축비 보상을 요구했고, LH 측은 성토는 물론 수용되는 도로부지에 대한 교환 등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신축비 보상을 요구한다며 대립해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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