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따라 유효기간 달라 적립액 챙겨 소멸 방지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해 볼까”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적립하고 세금납부도 가능해 필요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카드사용액과 사용처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해 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 1p당 1원으로 산정되지만 1.5p당 1원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다.
포인트는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세금 납부, 연회비·SMS 문자서비스 결제, 기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카드사에 따라 2년 또는 3년인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똑똑하게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성향에 따라 적합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액을 자주 확인하며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포인트 적립률, 적립제한 대상,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두 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이용할 경우 카드이용실적이 부족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신협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계획적인 카드사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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