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미수령 환급금 4천500여건, 소액과 보이스피싱으로 오해 수령 기피

과천지역 납세자들이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건수가 4천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자주 하면서, 관공서에서 발송한 지방세 환급에 대한 안내문도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해 이를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4천 517건에 3천7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지방세가 2천349건에 1천6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세 412건 966만원, 주민세 1천437건, 면허세 3건 5만원 등이다.

 

이처럼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수령액이 1천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이어서 납세자들이 환급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통장 계좌번호를 통지해야 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통장 계좌 노출을 꺼려 하는 것도 미환급금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과천시에서 환급금 수령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자 관련부서에 전화를 걸어 ‘시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 맞느냐 ’ 며 확인하는 납세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통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청구권이 소멸돼 환급금은 자동 국고로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과오납 돼 발생하는데 환급금 자체가 소액이어서 납세자들이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며 “특히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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