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1만3천여건 254억 달해

안양시가 체납액 조기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일괄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의 체납액은 4월 말 기준으로 총 450억원이며 이 중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1만3천500여 건에 254억여원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공매처분 대상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35명 중 재산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류다.

 

시는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감정을 의뢰해 공매실익을 판단하고, 실익이 있는 부동산 대해 체납자에게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공매처분을 실시해 13개 부동산을 매각하고, 21억3천만원의 체납세를 받아냈다.

 

시는 앞으로도 공매처분 등을 통한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장기적 고액체납자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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