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연말까지 정비
의왕시 청계동 A씨(60)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지목이 ‘임야’로 등록돼 있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집은 지난 1960년 신축됐으나 50여 년 동안 ‘임야’로 등록돼 있어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 의왕시가 추진하는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지난 27일 ‘임야’로 돼 있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 은행으로부터 원하던 대출금을 받게 됐다.
월암동에 273㎡ 규모의 밭을 소유한 B씨(71)도 ‘임야’로 등록돼 있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으나 시가 ‘전’(밭)으로 지목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2천409건의 필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인·허가 등에 의한 사업완료 후 지목변경이 이행되지 않은 토지를 비롯해 1필지의 일부가 용도 변경된 토지, 관계법령에 따라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고 정리 가능한 토지 등이다.
시 민원봉사과 박봉룡 지적관리담당은 “그동안 지적공부상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정비사업으로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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