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5개 시, 중앙부처 건의 등 공동대처
경기도와 동두천, 의정부, 파주, 화성, 하남시 등 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도내 5개 지자체가 반환 공여구역 토지매입이나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보조 증액을 위해 공동대처키로 했다.
23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반환 기지 내 도로, 공원, 하천시설을 위한 부지매입 국비보조비율이 60~80% 일부 보조에서 60% 이상으로 상한선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최소 60% 이상 많게는 10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종전 국비보조율이 69.92%에서 74.8%로 늘어나 토지매입 국비보조가 1천576억원에서 1천677억원으로 101억원이나 늘었다.
동두천도 국비보조율이 80%서 100%로 확대되면서 보조 토지매입비가 3천528억원에서 804억원이 늘어난 4천 33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상향된 보조율을 적용해 추가로 지원되는 국비보조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에 부정적이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로선 공여지 개발을 위해 법 개정에 따라 확대 조정된 국비보조액을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5개 지자체는 정부의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확정 시에 확대된 국비보조율이 적용되도록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부지매입비 확대와 함께 기지주변 지원사업 국비보조율을 종전 50%에서 70%까지 지원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도는 해당 시·군별로 지역국회의원들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슈화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증액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는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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