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추진위원회 미승인구역 14곳 대상… 내달 소사10B 부터 시범실시
부천 뉴타운·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 간 찬·반 양론 및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지역 내 추진위원회 미승인구역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부천시 창조도시사업단은 23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위원회 미 승인구역 14곳 가운데 우선 소사10B 구역을 오는 6월 시범적으로 우편물을 통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추진위원회 미승인구역에 대한 찬·반 투표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재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사 10B구역에 대해 이달 중 우편투표 대상자 기초조사 및 투표 인명부를 작성하고, 6월 우편투표 시범실시를 치를 계획이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 투표에서 투표율 50% 이상, 유효투표의 75% 이상 찬성 시 사업을 추진하기로하고 투표율 미달 시 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견수렴 후 찬성 시에는 촉진(정비)구역으로, 반대 시에는 존치정비구역으로 유보할 예정이다.
현재 부천지역에는 촉진정비 구역인 원미10B·소사본8B·원종2B 외 4곳, 존치정비 구역은 괴안8B·원종4B 외 5곳 등 모두 14곳이 추진위원회 미승인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우편 투표방법과 조사기간은 우편발송 시 참여 안내문, 투표용지, 회수용 봉투 등을 동봉해 등기우편 발송하고 발송일로부터 30일 간 우편투표 기간으로 정했다”며 “1차 주민의견 수렴 찬·반 투표를 시범 실시한 후 전 구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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