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주택재개발사업 ‘가속도’

삼봉지구·융창아파트 주변 주거지역 용도 상향 조정 등 정비구역 고시

안양시가 만안구 삼봉지구와 동안구 융창아파트 주변지구에 대한 정비구역을 고시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24일 만안구 박달 2동 604일대 삼봉지구(1만2천591㎡)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2개월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면적의 90.3%인 1만1천369㎡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 결정됐다. 녹지지역은 9.7%인 1천222㎡이다.

 

이에 따라 삼봉지구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93.95% 이하(계획 175.85%)를 적용받아 평균 18층 이하 아파트를 짓는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40~60㎡ 이하 102가구, 60~85㎡ 이하 68가구, 85~125㎡ 이하 17가구 등 모두187가구에 달한다. 삼봉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2016년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다.

 

동안구 호계2동 929일대 융창아파트 주변지구(10만4천85㎡)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주택재개발사업에 들어간다.

 

융창아파트 주변지구는 전 지역이 2종 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됐다.

 

이에 따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49.88% 이하(상한)를 적용받아 35층 이하(100m)까지 공동주택단지(7만7천845.8㎡)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공공시설, 유치원용지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49.88% 이하를 적용받아 15층 이하까지 들어선다.

 

이 지역 거주세대는 1천217가구(가옥주 659가구, 세입자 558가구)이며. 주민들은 주택재개발조합을 구성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등을 거쳐 오는 2015년까지 아파트 1천820가구(조합원 1천288가구, 일반분양 221가구, 임대주택 311가구)가 재건축 된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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