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3년새 2만여명 급증… 일선 시군 재원·인력난에 복지사각 방치
장기요양을 신청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해 요양을 받지 못하는 등급외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등급외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다 다시 요양신청을 해 등급인정을 받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6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을 신청한 도내 노인은 지난해 말 현재 11만 647명으로 이 가운데 1, 2, 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은 7만836명,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노인은 3만9천540명에 이른다.
등급외 노인은 지난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첫 해 1만7천423명, 2009년 2만8천969명, 2010년 3만9천540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1~3등급으로 판정된 노인들의 경우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는 81만 원에서 114만 원(본인부담 15%)까지, 요양시설 입소 때는 30일 기준 1인당 120만 원에서 146만 원(본인부담 20%)까지 급여를 받는다.
지난해 경기도 노인 장기요양비용은 6천267억 원에 이른다.
등급외 노인은 복지 및 예방 대상자로 분류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일선 시·군이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연계해 노인 돌보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 등급외 노인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가 없는데다 재원, 인력 부족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나 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도내 노인 중 1만1천667명이 다시 장기요양을 신청, 이 중 70%인 8천1천66명이 요양급여를 받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등급외자 생활실태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겠다”며 “연말 안으로 등급외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워 실효성 있는 등급외자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환자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등급 판정해 국가가 재가, 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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