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현황도로로 사용… 법 절차상 매수도 어려워”
하남시가 개인의 토지에다 하수관거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 년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이 토지(지목 대지)가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동일 지번(분할) 일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정작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불허는 물론 토지매수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8일 시와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4월 창우동 289의 5 일대 A씨 소유의 토지 204㎡에다 하수관거 시설물을 설치하고 부지 전체를 콘크리트로 포장,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09년 시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 소송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2009년, 2010년 1·2심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시가 개인 토지를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12월 이 토지에 대한 공유물(786㎡분의 204㎡) 분할이 이뤄졌다.
그러나 시는 동일 지번상 분할된 토지 2곳에 대해서는 모두 건축허가(2006년)를 내 줘 상가 건물이 들어섰지만 A씨의 토지는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시가 허가를 내준 (분할토지)2개 상가 건물은 A씨의 도로를 현황도로로 관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를 상대로 지난 3월10일까지 토지매수를 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착수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껏 어느 하나 이행된 것이 없다.
A씨는 “승소 판결 후 곧바로 시설물 철거를 강제집행하려 했으나 시가 매수하겠다는 말을 믿고 지금까지 강제집행을 보류해왔다”며 “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토지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2006년 3월27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85조 등에 따라 매수절차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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