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 67만가구 혜택

국세청이 5월 한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67만가구에 우편, 전화, 이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추가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추가 수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5월 중순까지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려금은 또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췄으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이나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67만5천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56만6천가구에 4천369억원이 지급, 1가구당 평균 77만원을 받았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