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소송,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관련 의혹 3가지

한 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부부였지만 이제는 남남으로 갈라섰다. 이혼 뒤에는 재산 및 위자료를 놓고 소송을 벌였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문화대통령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정우성의 연인’인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다.

 

철저히 베일에 싸여있던 두사람의 관계는 21일 오후 언론을 통해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다.

 

미혼인 것으로 알려진 두 톱스타의 결혼 및 이혼 소식에 팬들은 배신감을 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음모론을 제기했다. 결국 이지아의 소속사는 이날 밤 늦게 공식보도자료를 배포해 “두사람이 지난 1997년 결혼한 부부 사이였다”라고 인정했다.

 

소속사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운하지 못한 맛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사람의 소송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을 짚어보았다.

 

▶결혼사실 공개 무릅쓴 소송 …왜?

이지아는 네티즌 수사대가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과거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거의 유일한 연예인이다.

 

그는 이날 소속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대가 상당히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데뷔 후 개인사를 숨길 수 밖에 없었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수 없었다”라 밝혔다.

 

그랬던 그가 서태지와 결혼사실이 공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소속사 키이스트의 양근환 대표는 “본인에게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라며 “아마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 그가 출석한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이는 설득력있는 대답이 되지 못한다. 즉 이지아는 서태지와 결혼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감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이 된다.

 

▶거액의 소송 …이지아 돈 필요했나?

소송 자체를 제기한 것도 의문이지만 그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도 어마어마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왜 이지아가 이렇게 거액의 소송을 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렸던 그가 서태지와 결혼사실이 공개될 것을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목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주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태지의 재산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서울 강남구 논현동이 시가 200억원 상당의 지상 6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또 서울 강북에 위치한 자택도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부터 이후 솔로활동을 할 때까지 발표한 총 8장의 앨범의 저작권 수익이 적어도 연 1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혼재산분할은 결혼기간 동안 재산형성 기여도를 검토 후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이지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와 16세 때인 1993년 처음 만났으며 20세가 되던 1997년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으나 서태지가 한국활동을 위해 2000년 컴백하면서 홀로 지내다 2006년 단독으로 이혼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 두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한 것은 4년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지아는 이 기간동안 자신이 서태지의 재산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2006년VS 2009년 …엇갈린 이혼 시점

두사람의 소송에서 핵심쟁점은 이혼시점이다.

 

이지아는 소속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서태지는 가정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2006년 미국에서 합의이혼했다”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서태지의 주장대로 2006년 이혼했다면 이번 소송은 애초 제기되지도 말았어야 했다.

 

문제는 2006년 신청한 이혼의 효력이 왜 2009년에 발효됐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키이스트 측은 “이지아에게 물어보니 당시 서태지와 협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이혼서류를 제출해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라 결국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된 것이라 하더라”고 설명했다.

 

키이스트 측은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이 미국 어느 주에서 이뤄졌으며 어떤 법적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법률적인 부분은 법정대리인에게 일임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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