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금의뉴타운 갈등 증폭

찬대위 “전수조사 갈등 더 키워” 시에 백지화 요구

의정부시 가능·금의 뉴타운사업찬성대책위원회(뉴타운 찬대위)는 시가 실시 예정인 찬반 전수조사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 새로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 뉴타운 찬대위는 21일 “뉴타운 결정고시 후 찬반 전수조사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도 없는 위법적인 결정”이라며 “뉴타운사업 찬반 전수조사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찬대위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조차 결정고시 후에는 취소가 안된다 발표했음에도 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일정 수의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려고 초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수조사로 주민 갈등만 더 커지고 있다”며 “차기 총선을 의식해 가능·금의 구역 토지 등 소유자 전체를 볼모로 삼는 전수조사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찬대위는 또 전수조사에 뉴타운 찬반의견 수렴위원회는 참여하되 반대 측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방법, 절차, 찬반을 결정할 회수율, 찬성률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찬대위 이기재 위원장은 “반대 측이 주장하는 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즉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찬반수렴위 참여와는 별개로 전수조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찬대위는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뉴타운사업 반대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자 뉴타운사업 결정 고시 후 구역별로 전수조사를 해 일정 수가 반대하면 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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