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장애 고객피해 각양각색

“인터넷 쇼핑몰 판매대금 못받아” “현금서비스 상환 못해 연체이자 물 판”…

농협 전산장애가 장기화되면서 갖가지 고객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농협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까지 31만1천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피해보상 요구는 1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연맹에도 5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고객들이 전산장애로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의 피해보상 원칙을 발표했으나 보상대상이 직접피해에 국한돼 있고 간접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산장애와 관련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된 신용불량정보는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농협에서 약속한 피해보상이 입증이 쉽고 비교적 소액인 직접피해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인터넷 농산물직거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농협 전산장애 때문에 지난 12일 5시 이후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

 

박씨는 쇼핑몰에서 이벤트를 실시해 매출이 오르고 있었지만 입금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며 주문도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농협 전산장애로 휴대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미납이자와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C씨는 농협에서 돈을 인출해 작업할 원자재를 사서 가야하는데 인터넷뱅킹, 카드도 되지 않아 작업일을 3일동안 미뤄 거래처에 신용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농협계좌를 증권사 계좌와 연계해 주식투자를 하던 미수 거래자들이 기한 내 입금을 하지 못해 발생한 반대매매에 따른 피해 역시 보상이 불투명하다.

 

D씨는 보유한 주식을 팔려 했으나 은행업무가 되지 않아 주식 매각을 미뤄야 했다며 피해를 신고했다.

 

E씨는 BC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상환하려 했으나 거래가 불통되면서 연체 이자를 물게 됐다며 피해를 신고했다.

 

이밖에 정신적 피해를 신고하는 고객들이 많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전례가 거의 없는데다 책임소지를 가리기가 어려워 법적 대응으로 간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농협은 초유의 전산마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소비자피해 사례를 접수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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