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6월부터 경안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서 SSM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은 99만5천710㎡이며, 대상지역은 경안·송정·쌍령·역동지역 등이다.
이는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이 구역 내에서는 SSM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장치다.
광주=허찬회기자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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