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시, 김포·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 정부 건의

부천시가 지방하천인 굴포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 인접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굴포천은 길이 20.7㎞로 부천과 인천시 부평구 2곳에서 시작돼 부평구 삼산동에서 합류한 뒤 부천과 인천시 계양구, 서울 강서구, 김포시 등을 거쳐 한강 하류와 만나는 하천이다.

 

굴포천은 여름철 홍수시에 인천 앞바다의 밀물까지 겹치면 빗물이 역류해 피해가 잦지만, 5개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국가 예산으로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는 10월 초 완공되는 경인아라뱃길과 연결되는 굴포천을 아름다운 수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낫다고 덧붙혔다. 시는 굴포천과 같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뒤 수년동안 하천을 정비해 침수피해가 사라지고 친환경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한 안양천을 좋은 사례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이상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대책 등 재해대책 마련과 수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번 협의문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부천시를 비롯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공동 대응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가 치수사업이나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사업시 사업비의 50∼70%를 국비로 지원받지만 국가하천은 모든 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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