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발판 ‘노란우산공제’ 인기

폐업해도 압류 안 당해 출범 3년여 7만4천명 가입

시흥에서 포장업체를 운영하던 A사장은 지난 2월 영업부진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내고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A사장은 부채정리를 하던 중 자신이 2008년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

 

A사장은 매달 50만원씩 1천550만원을 불입한 상태로 조만간 1천620만원을 공제금으로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A사장처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5일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사회안전망 제도로 좋은 호응을 얻어 지난달 29일 현재 가입자 7만4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및 저리의 간편 대출, 가입자에 대한 무료 상해보험 혜택 등의 장점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인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 이자 지급 등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점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11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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