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30만가구 혜택 전망”
국세청은 5월에 있을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의 하나로 맞벌이 근로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홀벌이 근로가구에 대해 처음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에는 맞벌이 근로가구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명에게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등을 3월말에 안내했다.
전화신청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은 자만 이용하는 제도로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소득이 많은 자에게 전화신청안내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오는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전화신청대상자로 선정,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부터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 방법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접속, 첫 화면의 소득정보 제공동의 안내 창에서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전화신청 대상자는 맞벌이 근로가구를 포함해 약 30만 가구로 예상돼 전화신청이 활성화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력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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