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지키는 ‘주택보험’ 2선
수원에 사는 주부 이모씨(37)는 얼마 전 계약한 전셋집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건물과 토지에 담보 설정이 돼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씨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에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묶어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서민들은 전세는 물론 주택을 매매할 때 한 두번씩 ‘돈을 떼이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소중한 주택이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전세금 안전하게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험이 있다. 바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다.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주택 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임대차 기간 중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의 경우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및 상가용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단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립·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가능하다.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활용
담보대출 상환 도중 상해 사망·장애로 빚갚기 힘들 땐
보험금으로 대출 상환하는 ‘내집 안심프로그램’ 요긴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353%, 아파트 이외 기타주택은 연 0.4%를 내면 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아파트라면 2년간 70만6천원, 아파트 이외 주택이라면 8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보험가입 안내문(회사 소정양식) 등을 준비해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단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담보대출 상환 도중 사망해도 집 보호
대출 상환 도중에 사고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만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주택이 처분되거나 가족이 빚을 물려받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위험에서 고객의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프로그램이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나왔다.
신한은행의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게 되면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줘 집을 보호해준다. 특히 보험료를 은행이 부담하는 서비스라 더욱 요긴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과 신한은행이 정한 기한 내에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을 COFIX(잔액기준) 연동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대출취급과 동시에 무료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대출기간 중 고객의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50%)를 입게 되면 대출금액 범위(최고 3억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담보주택에 대해 재물 및 배상책임도 보상해준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화재로 인해 가재도구 손해가 발생하면 최고 1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되며, 주택의 화재가 타인의 주택으로 번져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는 최고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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