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고잔동 보·차도 경계석 ‘부실’

설치기준 벗어나 사고 우려

안산시가 고잔동 상가밀집지역 내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한 보·차도 경계석이 설치기준에서 벗어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31일 시와 중심상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 고잔동 540 일대 상가밀집지역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47억 원을 들여 지름 30㎝의 보·차도 경계석(돼지석상) 1천100개를 높이 40~45㎝로 설치, 지난해 2월 준공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보·차도 경계석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름 10~20㎝, 높이 80~100㎝ 내외여야 한다는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속도가 낮은 차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데도 시는 석재로된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해 충격 흡수는 커녕 고정시키지 않아 파손 및 분실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야간 보행자를 위해 식별이 가능한 반사자료를 사용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의 충돌을 우려해 시설물 0.3m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계 당시 여론조사를 통해 상인들이 돼지석상을 요구해 이를 반영했으며, 상인들의 도움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상인들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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