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위로금 등은 폐지
오늘부터 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는 등 보험 내용이 크게 바뀐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는 한편 각종 축하금·위로금 성격의 특약 판매가 중단되는 등 새로운 보험사들의 회계연도를 맞아 보험내용이 대폭 변화된다.
우선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무한정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손해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필요한 특약판매를 중단,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동안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율이 80%가 넘으면 지급되던 사망보험금도 사라진다.
사망보험금을 타면 보험이 끝나버려 다른 쪽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개선해 사망보험금 대신 장애율에 따라 장애보험금을 주는 것이다.
조산원 출산 특약 등 11개항의 불합리한 약관과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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