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국방부 “필요성 인정”

김관진 장관 “이전 입지 선정 TF 구성”

수원 공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가 수원 비행장 이전 입지 선정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수원 공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비행장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비행장) 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에서 (입지) 선정 과정과 관련한 테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원·광주·대구 등 3개 도시의 비행장 이전 협의과정에 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행장 이전에 따른 입지 선정과 이전 비용 등 소요예산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인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화성시 양감면 용소1리 등 8개 마을 (520세대·1천78명) 이장은 모임을 갖고 오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소음측정 비용 소송에 나설 예정이며, 평택 미군기지(K-55, K-6)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에도 평택시 신장1동, 진위, 서탄, 송북동 일원 주민 1만3천389명이 제기한 소음 피해 소송에서도 134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지방법원 18건, 고등법원 34건 등 모두 52건(소송인원 23만3천명)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도 공군 비행장 주변 학교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 학교는 수원 및 평택지역의 한국군 및 미군 비행장 주변 학교 72개교다.

 

도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방음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방부 등 정부에도 방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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