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0.2%p 올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급 100만원당 1천원 안팎을 더 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이같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요율은 12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월급 100만원당 노사가 각각 1천원 안팎을 더 내는 셈이다.
고용부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2009년 말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줄어들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적립금 규모는 연간 지출액의 1.5배 수준이지만, 실제 적립금 배율은 2007년 2배에서 2008년 1.6배, 2009년 0.8배, 2010년 0.6배로 꾸준히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저임금 등 임금 상승, 모성보호 육아지원급여 지출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율(0.9%)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13년부터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