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의원 “국방부 합의”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은 16일 “최근 공군이 밝힌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일원의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시행’ 방침과 관련, 국방부와 공군에 대해 절대 불가함을 주장해 ‘보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보류에서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주군민과 함께 공군사격장의 이전을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주군청은 지난 3월 7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으로부터 ‘여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내 토지보상 수탁 제안’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오는 2015년까지 총 318만㎡의 사격장 안전구역 내 토지보상업무 수탁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공문에 대해 여주군과 군민의 반대와 분노가 들끓자 이 의원이 나서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에 대해 일단 ‘보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의원은 “안전구역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주군은 공군사격장의 전투기 사격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의 큰 현안인 남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관광자원화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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