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996건 1억7252만원, 자동차 1만5천343건 6억7천843만원 등 모두 8억5천96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부과됐다.
그러나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한 특정 경유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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