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제 잔액 부족시 자율적으로 갚게 도와, 수수료 최소화
앞으로 신용카드 고객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는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관행이 개선된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진 고객에 대해 SMS나 전화로 리볼빙 금액 및 수수료율 등을 통보토록 한 것은 최고 19.0~28.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 때문이다.
고객이 리볼빙 이용잔액을 결제일 이전이라도 미리 갚도록 해 수수료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리볼빙 결제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미리 리볼빙 이용대금을 결제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고객이 5년을 한도로 원하는 약정기간을 선택해 해당 기간만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리스크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대금 중 회원이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환비율인 최소 결제비율을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상환능력이 없는 저신용회원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자격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여러 개의 카드사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조기 파악하는 등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토록 했다.
부실징후 회원에 대해선 카드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최소 결제비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리볼빙 서비스 이용잔액은 5조5천억원으로 전년도(5조1천억원)에 비해 7.8%(4천억원) 증가했고, 리볼빙 이용고객수도 273만명으로 전년도(247만명)에 비해 10.5%(26만명)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고객이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 리볼빙 자산이 일시에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리볼빙 자산의 증가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토록 했다”고 말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남은 돈에 대한 상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당장 돈이 없더라도 연체 없이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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