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연장 안한다

금융위, 작년 가계부채 800조 육박 잠재 리스크 키워… 이달말에 원상복귀

건설업체 “주택시장 회복조짐에 악재 우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가 3월 말 원상복귀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이를 감안해 3월 말 종료 예정인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DTI 규제완화를 연장하는 것은 잠재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는 DTI 규제의 원상복귀 조치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보완책은 최근 금융위가 공개한 DTI 심사기준 개선계획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DTI를 대출신청자의 소득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만큼 대출신청자의 자산까지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 심사시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대출자의 소득 외 자산까지 반영될 경우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DTI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자산에 여유가 있는 대출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월 중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DTI 규제 완화 조치 연장을 기대하던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조치가 원상복귀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내 주택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연초부터 주택업체들 사이에서 DTI 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DTI 규제 원상복귀가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DTI 원상복귀는 정책적 조합을 통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문제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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