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 보낸 계획서엔 ‘상주인구’ 명기하고선 ‘무제한’이라며 팔아 LH “법적 문제 없어”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오정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분양과 관련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5일자 8면) 당초 LH 인천본부가 부천시에 보낸 건축기준 관련 공문 회신에서는 기반시설 수용인구와 가구수를 산정해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LH가 토지 분양 상담에서 분양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으로 ‘가구수 제한이 없다’고 밝힌 부분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으로 민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LH 인천본부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분양 전인 지난 2007년 11월 오정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에서 주거지역 57필지 내 상주인구를 599인(필지당 3가구, 가구당 3.5인)으로 추정했다.
LH는 지난 2009년 3월 기반시설 용량대비 수용인구로 필지당 3가구, 가구당 3.5인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으나 지난해 5월 상수관경 기준으로 인구수를 재산정한 결과, 790인으로 추정하고 필지당 14인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법규안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시에 회신했다.
그러나 시는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일어날 수 있다며 건축기준안을 가구당 3.5인으로 계산해 필지당 4가구로 건축안을 최종 확정하고 민원인들의 4가구 이상의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했다.
LH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했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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