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공무원들이 허위로 누수를 신고한 뒤 포상금을 챙겨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7일자 6면), 본부 공무원들은 누수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부는 수도급수 조례를 고쳐 소속 공무원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본부는 시민들도 기존 지상·지하 누수 신고시 각각 3만원과 10만원을 다른 특·광역시와 동등한 수준인 3만원으로 낮췄고 본부 이외 공무원들이 신고했을 경우도 3만원으로 통일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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