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대형마트 및 SSM 관련 규제 조례(안)이 관련 도시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부평구의회는 14일 열린 제169회 임시회 관련 상임위를 통해 김상용 의원 등이 발의한 대형 마트 및 SSM 규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에선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이 조례형식만 갖췄을뿐 대형마트와 SSM 등으로부터 동네 슈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위 법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준대규모 점포’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문구를 포함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구의회는 이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500m 이내 등록제한 등의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통과로 심의위와 본회의만 거치면 SSM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우선 조례를 제정한 후 미흡한 점은 의원들과 논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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