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잔액 부족해도 일부 자동이체 가능

금감원, 제도개선 추진

자동이체를 통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계좌잔액이 부족하면 대출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의 부분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계좌잔액이 일부라도 부족하면 아예 대출원리금상환을 받지 않는 은행업계의 관행은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가운데 1만원이 부족하면 은행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한 뒤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필요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야 할 뿐 아니라, 고액연체자가 될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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