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의경 21명 가혹행위 드러나

인성교육 실시… 1명 징계키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소속 전의경 21명이 후임 대원들을 구타·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드러나 인성교육과 징계절차를 밟는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입 6개월 미만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구타·가혹행위 피해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가해자는 전국 360명이며 이 가운데 인천에선 2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인천지방경찰청은 각 경찰서 방범순찰대 및 기동대 소속 전의경 14명이 선임 대원들에게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경찰청에 소원 수리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피해 전의경들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 선임 전의경 21명이 이들의 머리를 쥐어 박는 등 구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가해 전의경들에 대해 중앙경찰학교에서 인성·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 가운데 피해내용이 큰 모 기동대 소속 1명은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심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또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인성·인권교육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벽제수련장에서 1주일 동안 교육하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여경 상담관에 의해 심층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경찰관 기동대 1개 제대(30명)를 투입, 가해자들의 내무생활을 감독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직적으로 구타나 가혹행위를 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부대 관리감독 등을 철저하게 시행,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물의를 일으킨 중부경찰서 소속 의경들에 대한 상습적인 구타나 가혹행위는 추가로 드러난 게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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