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농지연금制’ 큰 호응

계속 농사짓거나 임대하면서 매월 연금 수혜… 도내 계약자 줄이어

농촌을 중심으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연금제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화성·수원지사 등에 따르면 올해초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담보로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 고령 농민들이 매월 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같은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의 주택 가치가 낮아 기존 주택연금으로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이 해당 농지를 계속 자경하거나 임대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화성시 향남읍에 살고 있는 신모씨(77)는 4천㎡ 규모의 논을 담보로 5년간 연금을 받기로 결정, 월 300만원씩을 지급받아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오히려 손자들 용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인근 장안면에 살고 있는 홍모씨(70·여) 역시 아들과 함께 방문해 일찌감치 농지연금에 가입, 1천500여㎡의 논을 담보로 월 170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홍씨는 “원래는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농지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남은 여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달 3일 연천에서 농지연금 국내 최초 가입자가 탄생한 이후 도내 각 지사에서는 계약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화성·수원지사의 경우 지난 10일까지 총 9건의 계약 실적을 기록, 올해 추진 목표인 5천만원의 2.5배가 넘는 1억3천만원의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파주, 여주 등의 지사에서는 한달새 각각 10여건이 넘는 계약이 진행되는 등 지난 8일까지 경기본부 관할지역에서만 69명이 농지연금에 가입, 1년간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만 총 12억5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 관련 문의 및 상담 요청이 하루에도 수십건이 이어질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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