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정대집행 중단해 달라”

마포구 폐기물위탁업체 “절차에 문제” 가처분신청

고양시가 마포구의 덕양구 현천동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시설 위탁 운영업체인 N사가 행정대집행 취소 요구 행정소송과 함께 1심 판결 전까지 대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10일 고양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N사는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의 행정대집행 취소소송과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N사는 소장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문으로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뒤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고양시는 사전 통보 절차를 생략한 뒤 영장을 발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N사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서설 고양시 이전은 고양시와 마포구, 서울시 3자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협약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아 무허가 시설로 남게 된 것은 행정기관간의 갈등 때문이지 이를 민간업체에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지난달 1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해 5천㎡ 야적장과 사무실, 선별기계 시설 등 3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지난 6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을 통보했지만 철거가 진행되지 않자 오는 14일 이후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초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해 고양시와 마포구, 서울시가 3자 협약을 맺고 2000년 현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 옆 부지로 이전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가 2001년 8월 시설 인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부결시켜 무허가 시설로 남게 됐으며 마포구는 2003년 현재와 같은 선별시설을 증설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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