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선물’ 농협조합장 당선무효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선일 판사는 10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의 모 단위농협 조합장 이모 피고인(71)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조합에서 감사직을 지내면서 조합장 후보로 거론될만큼 명망 있었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춰 피고인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조합장에 당선된 이씨는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09년 3월 조합원 신모씨의 집에 갈치 선물세트 1개를 택배로 보내는 등 3개월 동안 모두 66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4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합장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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